카페 음료 들고 나갔다 ‘횡령’ 범죄자 된 종업원, ‘MZ 경보’ 다시 수면 위로
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 횡령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일각에선 “MZ세대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결국 일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Z세대 특유의 사고와 태도가 사회적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