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上)

국회에서 2021년 본회의 처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간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노동자’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왕따, 폭언, 폭력 등의 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괴롭힘 판단조건 3가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함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위 3가지 요건이 맞아야 하며 결국은 내가 당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 증거들이 위의 요건에 매칭이 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 되시면 노동단체에서 공인노무사들이 하는 무료노동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5가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실시의무가 규정됐고, 조사 대상이 ‘당사자 등(피해 근로자, 행위자, 목격자 등)으로 구체화됐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전 사용자의 조사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조사로 인해 신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개정법은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신설됐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피해 근로자에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셋째,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현행법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해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41조).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은 그 보호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 까지 포함해 그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75조 제4항 제3호, 제41조 제2항),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 조치 요구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170조 제4항 제1호, 제41조 제3항)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배경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대한민국의 근로현장에 암암리에 만연한 상태였으나 업무관계(업무상 지시-복종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로자 개인의 인내와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997년 IMF 국제금융에 따른 구조조정은 수많은 비정규직을 낳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2000년대에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태움”)과 가혹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의 73.3%였다. 우리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를 규제할 입법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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