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업무위탁계약서의 필요성이란? (下)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

업무위탁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나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운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위탁하는 업무를 명기하는 항목이다. 업무위탁계약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무엇을 하는가, 업무내용이나 범위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다. 위탁하는 측으로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수탁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부분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무가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는지, 추가업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할 때의 대응방법 등도 정해둬야 하는 부분이다.

보수 지불조건

보수 지불조건도 중요한 항목이다. 보수 지불일이나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중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도 보수에 포함되는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비가 발생하는지, 가능한 한 예측을 세워, 쌍방이 납득 할 수 있는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자.

또한, 규모가 큰 업무에 대해 계약을 할 때에는 착수금 유무나 지불을 분할로 할 것인가, 일시불로 할 것인가 등도 교섭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귀속

지적재산권 귀속은 제작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정하는 항목이다. 위탁기업이 향후, 성과물을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항목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스템 개발이나 기사집필 등에서는 보통은 업무를 위탁한 클라이언트 측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수탁 측이 독자 기술 등을 양도하기 싫은 경우, 협의로 일정 범위를 수탁 측에 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의무

손해배상의무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 결정해둬야 하는 항목이다. 손해가 발생하는 트러블이 발생했을 시, 손해를 준 측이 받은 측에게 지불하는 배상에 대해 정한다. 책임의 범위나 기간, 금액의 제한을 마련해두는 것으로, 무제한으로 배상청구 당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비밀유지조항

업무위탁 과정에서 개시된 정보의 비밀유지 약속에 대한 항목이다. 업무의 과정에서 쌍방이 입수한 정보를 서로 유출이나 유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위탁하는 기업이 자사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 측에 요구하는 것인데, 수탁 측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정보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쌍방의 의무로 각자 비밀유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밀유지 항목은 개인정보나 업무상 알게된 기밀사항의 누설을 막는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

납품기한이나 검수기간, 조건

납품 시나 납품 후에 일어나는 트러블을 막기 위해 중요해지는 것이 납품기한과 검수기간, 조건의 항목이다. 위탁하는 기업은 제대로 납품받기 위해, 수탁 측은 납품 후 빠르게 지불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납품기한은 계약의 단계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스케줄에 설정하도록 하자. 또한, 납기에 늦는 사태도 상정해 대응 수순이나 방법도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란 성과물의 결함이나 실수가 있는 경우의 보증을 말한다. 위탁업무에서는 납품과 검수가 끝난 뒤에도 성과물에 결함이나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 수정 등의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기간이 하자담보기간이다.

위탁하는 측으로서는 하자담보기간은 긴 편이 안심할 수 있지만, 수탁 측에 있어서는 하자담보기간은 짧은 쪽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희망을 맞춰 업무내용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1개월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유효기한과 중도해약

위탁업무계약은 일정기간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는 타이밍과 조건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 유효기한은 계약이 만료하는 타이밍인데, 이것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쌍방이 조건을 합으히나느 단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기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에 대해서도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급계약의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위탁 측에서 건의할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673조). 또한, 수탁 측으로부터는 위탁 측이 파산개시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만 중도해약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룰이나 조건을 마련할 때에는 별도기재가 필요한데,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당사자 어느 쪽이라도 중도해약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민법 689조). 그렇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유효기한까지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다, 계약해제하고 싶은 경우도 사전예고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문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관할재판소

관할재판소 항목은 특정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에 이용할 재판소를 기재한다. 재판이 되는 경우는 재판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편리성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할 시의 주의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할 때에 심혈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업무위탁과 내용이 달라진다던지, 어느 쪽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내용에 따라서는 위법이라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점을 인지해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자.

위장도급이 되지않는가 

업무위탁에서는 형식상만 업무위탁계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로 일하게 시키근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위장도급은 고용으로 발생하는 법적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법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급계약인 것을 명기해, 위탁기업이 수탁자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는 것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나 경비는 명확하고 적절한가 

보수나 경비에 대해서의 결정은 특히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수라면, 지불하는 총액 뿐 아니라 명세도 기재해, 사전에 작성한 견적서와 연결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비에 대해서도 교통비나 업무를 위해 구입한 도구 대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업무내용이나 범위는 명확하고 적절한가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범위도 나중에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에서 정한 것과 업무내요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사전 협의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둬, 계약서에 확실히 기재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업무위탁계약서는 기업과 프리랜스가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이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업과 수탁하는 프리랜스가 어느 쪽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재해야 할 내용은 적절한 조건으로 빠짐없이 기재해, 쌍방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심해두도록 하자. 자사가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면, 서로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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